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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1 2017가단2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논산시 R 답 1,342㎡ 중,

가. 피고 C은 48/1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 H, I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S, T, U, 피고 C은 부친인 V을 상속하였다.

이후 피고 D, E, F, G, H, I는 S을, 피고 J, K, L, M은 T를, 원고(개명 전 B) 및 피고 N, O(개명 전 P), Q은 U을 각 상속하였다.

V은 생전에 논산시 R 답 1,34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 전날인 1967. 3. 29. U에게 위 토지를 유증하였고, U은 1996. 4. 22.경 원고에게 위 토지를 유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토지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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