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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5 2018가단34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G 답 232㎡ 중,

가. 피고 B은 18분의 9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18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3, 5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대상 부동산은 상속재산이어서 한정승인은 상속의무인 이전등기청구의무와는 무관함)

나. 피고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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