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5 2018가단34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G 답 232㎡ 중,
가. 피고 B은 18분의 9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18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3, 5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대상 부동산은 상속재산이어서 한정승인은 상속의무인 이전등기청구의무와는 무관함)
나. 피고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