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I 종회(이하 ‘I 종회’라고 한다
)는 J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33세손 K이 1950년대 초경 초대 회장이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2) L 돈목계(이하 ’돈목계‘라고 한다)는 29세손 M(호: N)을 추모하는 모임으로, 33세손 K, O(K의 동생이자 P의 아버지), Q(K의 동생), R(K의 사촌동생이자 피고 G의 아버지), 34세손 S(K의 차남)이 1954. 11. 11.경 백미 7되씩을 각출하여 만들었다.
3) K이 1986년경 사망하자 장남인 T가 2대 회장이 되어 2002. 3. 1. 사망할 때까지 I 종회를 이끌었다. 4) 주위적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2016. 3. 12. 총회를 개최하여 U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2016. 4. 14. 원고 종중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5) 예비적 원고 B는 P의 처이고, 예비적 원고 C, 예비적 원고 D, 예비적 원고 E, 예비적 원고 F는 P의 자녀들이다. 6) 피고 G는 R의 차남이자 피고 H와 부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변동 1) 34세손 T와 P은 1974. 3. 5. 돈목계 재산으로 경남 양산군 V 답 500평을 매수하였다가 1986. 4. 28. W 답 851평과 맞교환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Q, T, P, 피고 G 명의의 합유 등기가 마쳐졌다. 2) 경남 양산군 W 답 851평은 2006. 1. 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3) Q가 1989. 2. 20., T가 2002. 3. 1., P이 2015. 4. 28. 각 사망함에 따라 피고 G는 각 부동산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4) 피고 G는 피고 H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9. 15. 접수 제6294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 갑가 제9 내지 11호증, 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