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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법인 설립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에 한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 한한다) 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 개설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과 함께 2015. 7. 8.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농협 계좌 (J), 새마을 금고 계좌 (K), 대구은행 계좌 (L), 신협 계좌 (M )를 개설한 다음 2015. 7. 14. 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과 함께 2015. 10. 7. 주식회사 Q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R), 새마을 금고 계좌 (S), 대구은행 계좌 (T), 우리은행 계좌 (U )를 개설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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