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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할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에서 ‘ 대출 당일 지급, 돈 벌기 쉽다.

통장을 주면 장당 70~80 만 원 지급’ 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한 성명 불상자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범행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장 등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에서 A에게 “ 우리가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 1개 당 한 달에 15 만원씩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A으로부터 소개 받은 H로부터 2016. 5. 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해병대 정문 앞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위 ‘G ’에서 A으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대구은행 계좌 (K), 기업은행 계좌 (L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약 2~3 일이 경과한 2016. 5. 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화물을 통하여 위와 같이 H, A으로부터 교부 받은 계좌 4개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M )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합계 계좌 5개에 대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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