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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314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 2012년 입찰 공고한 “가열기, 도관형, 이동식 외 2항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조달사업에서 적격 업체가 없는 가운데 최저가 견적을 제출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2. 7. 12. 피고와 계약금액 1,184,999,984원, 납품일자 2012. 12. 10.로 정하여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구성하는 규격도면은 이 사건 물품의 엔진 규격을 “제작회사 : LISTER PETTER LTD, 모델명 : AC1"(이하 ‘AC1 엔진’이라 한다)으로 특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AC1 엔진을 구매하려고 노력하던 중, AC1 엔진의 제작회사인 “LISTER PETTER LTD”가 국내의 경우 A회사에게 AC1 엔진의 독점공급권을 주었고, A회사은 이를 원고와 위 입찰 절차에서 경쟁하였던 광림특장차 주식회사 외에는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11. 방위사업청에 이를 알리고 AC1 엔진을 다른 엔진으로 대체ㆍ공급하려고 하였으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기술변경 절차를 밟으라는 요청을 받고, 결국 2013. 3. 이 사건 물품을 제조ㆍ공급할 수 없음을 알리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표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3. 3. 27.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자본재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액을 118,499,998원으로 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고,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2013. 2. 7. 계약보증금액을 236,999,996원으로 증액한 계약보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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