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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074437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27. 상림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림건설’이라 한다

)에 용인시 기흥구 A 주민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센터’라 한다

)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6. 2.부터 2012. 7. 6.까지, 총 공사대금은 3,898,963,119원(단, 1차 공사분 공사기한 2012. 3. 27., 공사대금 2,944,385,975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2) 상림건설은 별지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과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이다)에 따라 공사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피고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1. 5. 26.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584,844,467원, 보증기간 2011. 5. 27.부터 2012. 7. 6.까지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와 상림건설은 2012. 9. 13. 총 공사대금을 3,952,541,144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일을 2012. 12. 21.로 변경하며, 그 중 2차 공사분의 공사대금을 954,577,144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상림건설은 위와 같은 변경 계약의 내용에 맞추어 2012. 9. 14. 피고로부터, 계약보증금액을 592,881,171원으로 증액하고, 보증기간도 2011. 5. 27.부터 2012. 12. 2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5) 원고는 2012. 12. 4. 별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상림건설에, ①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상림건설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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