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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33397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경 ‘C’이라는 상호로 요트, 모터 수리업을 하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모터보트에 장착된 이 사건 엔진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대금은 피고가 일단 이 사건 엔진을 인도받아 분해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엔진을 모터보트에서 탈착하여 분해한 피고는 2017. 5. 9. 원고에게 수리대금으로 3,699,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 금액을 거부하여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엔진을 원래 상태대로 조립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엔진을 분해조립하는 비용과 보트에 탈부착하는 비용(이하, ‘분해등 비용’이라 한다)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면서 인도를 거부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엔진은 분해된 상태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① 이 사건 엔진의 인도와 ② (원고가 이 사건 엔진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선박계류비 100,000원과 선박 감가상각비 1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2017. 5. 8.부터 2017. 10. 7.까지 발생한 손해 합계 3,400,000원{= 100,000원 100,000원) × 1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그리고 ③ 2018. 10. 9.부터 위 인도일까지의 손해배상금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해등 비용 5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엔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에는 수리계약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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