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경 ‘C’이라는 상호로 요트, 모터 수리업을 하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모터보트에 장착된 이 사건 엔진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대금은 피고가 일단 이 사건 엔진을 인도받아 분해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엔진을 모터보트에서 탈착하여 분해한 피고는 2017. 5. 9. 원고에게 수리대금으로 3,699,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 금액을 거부하여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엔진을 원래 상태대로 조립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엔진을 분해조립하는 비용과 보트에 탈부착하는 비용(이하, ‘분해등 비용’이라 한다)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면서 인도를 거부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엔진은 분해된 상태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① 이 사건 엔진의 인도와 ② (원고가 이 사건 엔진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선박계류비 100,000원과 선박 감가상각비 1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2017. 5. 8.부터 2017. 10. 7.까지 발생한 손해 합계 3,400,000원{= 100,000원 100,000원) × 17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그리고 ③ 2018. 10. 9.부터 위 인도일까지의 손해배상금으로 위 기간 동안 위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해등 비용 5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엔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에는 수리계약이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