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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7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5.94톤 규모의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A/S 담당 엔지니어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원고는 2013. 3. 중순경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서 제작한 신품 엔진을 매매대금 33,000,000원에 구입하고, 이를 이 사건 선박에 장착하여 운행하였다.

2016. 4. 25.경 위 엔진에 고장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엔진의 상태를 점검한 후 원고에게 엔진 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엔진의 제작사인 E에서 제작한 중고 엔진을 구입하여 장착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E에서 제작한 중고 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9,000,000원에 구입하되, 위 매매대금 중 5,000,000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6. 4. 29.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아내이자 F을 운영하는 G의 계좌로 이 사건 엔진의 매매대금 14,000,000원(= 19,000,000원 -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은 2016. 4. 30. H을 운영하는 I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16. 5. 3.경부터 이 사건 엔진에 고장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를 수리하였고, 피고는 인젝션 펌프(브란자) 수리비용 등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엔진의 부품 중 하나인 인젝션 펌프(브란자)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중 일부인 3,000,000원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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