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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37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5. 02: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가 피해자 B(남, 47세)에게 피고인을 건달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자기는 건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6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B 등 사진 4매, 클럽 내부 사진 2매,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 4매(추가증거목록 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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