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D과 혼인하여 아들 E, 딸 F, 아들 원고, 딸 G을 두었고, 피고는 F의 남편이다.
나. C은 부산 부산진구 H 대 86㎡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1982. 12. 21. 사망하였고, D, E, F, 원고, G이 상속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D이 6/18 지분, E이 6/18 지분, F이 1/18 지분, 원고가 4/18 지분, G이 1/18 지분이다.
다. D, E, F, 원고, G은 1986. 11.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E, F, G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3. 11.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1층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만 원, 임대차기간 1983. 11. 2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7.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1984. 11. 25.이 경과함으로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었고, 원고가 2017. 7. 21.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