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0분의 13...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C과 D은 1963.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피고(1968년생, 아들)를 두었다.
C은 1963. 12. 26. 전처인 E과 사이에 난, 원고(1959년생, 딸)와 F(1961년생, 딸)을 D과 사이에 난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나. C은 2010. 11. 16. G, H를 증인으로 하여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증서 제748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C은 2014. 4. 25.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고도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에서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 제1 등기 제2 등기 등기일자 등기명의인 등기종류 등기원인 등기일자 등기명의인 등기종류 등기원인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토지) 1983. 6. 27. C 소유권이전 1983. 6. 23. 매매 2014. 4. 29. 피고 소유권이전 2014. 4. 25. 유증 2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주택) 1983. 7. 6. C 소유권보존 2014. 4. 29. 피고 소유권이전 2014. 4. 25. 유증 3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토지) 2001. 11. 21. C 소유권일부이전 2001. 11. 21. 매매 2014. 4. 29. 피고 소유권이전 2014. 4. 25. 유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3, 4호증의 12, 6호증의 6,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로 유언한 사실이 없거나 유언 내용이 망인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가 C이 사망하기 3년 5개월 전에 작성되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