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K와 사이에 K 소유의 고양시 일산구 I 답 2,7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31/2,786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16.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K가 2003. 11. 18. 사망하였고, 처 D이 21/63 지분, 딸 G가 14/63 지분, 아들 M(1995. 11. 23. 사망)을 대습상속한 그 처 E이 6/63 지분, 그 자 F이 4/63 지분, 그 자인 피고 C가 4/63 지분, 아들 N(2003. 3. 22. 사망)을 대습상속한 그 자 H이 14/63 지분의 비율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D, G, E, F, 피고 C, H(이하 ‘D 외 5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합44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31/2,786 지분 D 외 5인의 각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중 각 331/2,786 지분이다.
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5. 6.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위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2005.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외 5인을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D 외 5인 명의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4.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D의 지분 21/63 중 일부인 13,902/175,518 지분(= 21/63지분 × 331/2,786 × 2), E의 지분 6/63 중 일부인 3,972/175,518 지분(= 6/63 × 331/2,786 × 2), F의 지분 4/63 중 일부인 2,648/175,518 지분(= 4/63 × 331/2,786 × 2), 피고 C의 지분 4/63 중 일부인 2,648/175,518 지분(= 14/63 × 331/2,786 × 2), G의 지분 14/63 중 일부인 9,268/175,518 지분(= 14/63 × 331/2,786 × 2), H의 지분 14/63 중 일부인 9,268/175,518 지분(= 14/63 × 331/2,786 × 2) 합계 41,706/175,518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