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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24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9세)과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끌어당긴 후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가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뽀뽀를 한 사실은 있지만, 2016. 7.경 피해자와 뽀뽀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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