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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4나54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C, D, E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주시 F 토지의 소유자로서 양파, 배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G 종중원이다.

나. 위 F 토지에 인접한 H 토지는 위 종중(이하 ‘피고측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이하 위 F 토지를 ‘원고측 토지’, 위 H 토지를 ‘피고측 토지’라 한다), 피고측 토지에는 원고측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원고측 토지에 있는 저온창고에 양파, 배 등을 나르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측 종중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피고들은 2012. 3. 18. 문중회의를 통해 피고측 토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원고의 토지 점유를 경고하며 피고측 종중의 권리행사에 불응할 경우 소유자의 권리를 강력 행사하기로 결의하면서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권한을 집행부 회장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D, C,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2. 4. 9. 이 사건 진입로에서 피고측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여 이 사건 진입로가 피고측 종중 소유임을 확인한 다음 경계를 따라 쇠말뚝을 박아 나일론 줄을 이중으로 연결하고, 그 앞에 ‘출입금지’라고 기재한 나무 입간판을 세워 놓아 차량과 농기계의 저온창고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6. 15.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814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진입로 이외에 원고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통행로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위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등은 이 사건 방해행위로 원고로 하여금 저온창고에 저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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