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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110765
가불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9,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8. 06:15경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 중 1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8. 3.까지 충북대병원 등에 치료비로 합계 27,059,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가불금 반환의무

가.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한편 보험회사 등이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배법 제11조 제4항).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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