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952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548원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5.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층 참치전문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6. 4.부터 2013. 6. 20.까지, 공사계약금액 5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추가공사약정을 하고 대리석 상판을 애초 이 사건 공사의 견적 금액보다 고가인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소방공사를 추가로 하는 등 합계 20,590,000원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금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미시공한 슬라이딩목문 공사비 1,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3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추가공사내역서라고 제출한 갑 제2호증의 각 항목별로 본다.

1 닷지상판 대리석 추가공사 부분 등 원고는 등기구 LED 교체공사, 닷지상판을 대리석으로 교체한 공사, 룸벽체 재시공 공사, 음식물반입구 재시공 공사, 닷지제작재시공 공사 및 홀벽체 칠에서 타일 부착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추가공사비로 합계 9,99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닷지 상판을 대리석으로 공사한 사실, 등기구를 LED로 설치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3, 5, 6, 7, 8, 9, 10, 11호증의 1 내지 2,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