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의 발주로 제주도 소재 A호텔 2층 양식당과 9층 객실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 중 9층 객실 욕실바닥을 루나화이트 대리석으로 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대리석 시공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시공을 요구해 위 대리석을 철거한 후 피고가 요구한 타일로 재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재시공하느라 추가된 공사비 19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25. 피고와 사이에 제주도 소재 A호텔 2층 양식당과 9층 객실 개보수공사를 공사금액 3,11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25.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계약하고 위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 중 9층 객실 욕실바닥을 루나화이트 대리석으로 시공하였다가 위 대리석을 철거한 후 타일로 재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대리석 시공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시공을 요구해 위 대리석을 철거한 후 피고가 요구한 타일로 재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루나화이트 대리석에 변색되는 하자가 있어 원고가 하자보수의 의미로 위 대리석을 철거하고 타일로 재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추가공사약정에 관한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