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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75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실내공사 중 석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석재 수입판매업 및 수입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2. 17. 주식회사 이에이디자인(이하 ‘이에이디자인’이라 한다)으로부터 ‘C주상복합 인테리어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당초에는 이에이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대리석으로 로얄기안테 대리석을 지정받았었는데, 이에이디자인의 담당자로부터 원고가 사용하려고 한 로얄기안테 대리석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른 대리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 22.경 피고에게 원고의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릴리 대리석(이하 ‘릴리 대리석’이라 한다)의 견본을 보았으며, 2012. 6. 12.경 피고로부터 실물모형(목업, mock up)용으로 릴리 대리석 13.32㎡를 ㎡당 6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릴리 대리석으로 실물모형을 제작한 후 이에이디자인의 석종 변경 승인을 얻었고, 이에 따라 2012. 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릴리 대리석 212㎡를 ㎡당 6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로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8. 29.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릴리 대리석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릴리 대리석 1,200㎡ 상당이 추가로 필요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물량을 구매할 수 없자 원고는 이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8. 30.과 2012. 9. 27. 각 수취인을 유니트라 인도네시아로, 금액을 각 미화 28,800달러, 미화 14,400달러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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