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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9나200821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각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24,000,000,000원”을 “2,400,000,000원”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기각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대항소 부분은, 제1심판결의 그 부분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 관련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의 J에 대한 이자를 대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자를 대납하지 아니한데다, 잔금의 지급을 위한 이행제공도 하지 아니한 채 2018. 12.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이하 ‘이 사건 최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최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 당시 피고들은 이행지체에 빠져있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해제 통보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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