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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487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계약금 포기 1) 피고는, 원고가 2015. 1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 됨과 동시에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6. 반대급부 제공 없이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로 계약금을 포기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 원고가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계약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이 아니라 원고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의 2015. 11. 11.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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