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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나56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중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6. 계약금으로 183,196,671원(미화 158,496.40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발생한 창고보관료 등 합계 62,682,615원을 B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3일 이내에 이 사건 동태 중 50톤에 관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준다는 합의(이하 ‘이 사건 통관합의’라 한다

)를 하였으나, 피고가 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여 당초 예정보다 1개월 경과한 후에 통관절차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시기를 2016. 9. 30.로 연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잔금지급시기 연장합의’라 한다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잔금지급시기 연장합의마저 위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이 사건 동태를 제3자에게 2,113,914,255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합계 245,879,286원(계약금 183,196,671원 창고보관료 등 62,682,615원)을 반환해야 하고,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91,240,155원(= 피고의 이 사건 동태 처분대금 2,113,914,255원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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