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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52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14. 매매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1. 6.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8. 14.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51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계약금 51,000,000원은 계약 당일, 459,000,000원은 2014.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매매대금 90,000,000원(=600,000,000원 - 510,000,000원)을 2014. 9.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 등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2014. 11. 30.까지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면 2014.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549,000,000원(=600,000,000원 - 51,000,000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2016. 6. 30.까지 피고의 이행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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