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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17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3. 2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아파트 건축공사2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728,000,000원, 형틀목공사를 공사대금 3,900,000,000원의 합계 5,628,000,000원에 각각 하도급받았다

(갑 제4호증의 1, 2, 이하 위 각 하도급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2018. 5.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실정보고, 설계변경, 법적조치 등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지배인선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을 제1호증),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5. 25.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원ㆍ피고 사이에 다시 2018. 5. 24.자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배인선임계약서(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1호증).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증액 협상을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① 2018. 6. 29.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공사 대금을 4,213,935,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을 1,922,565,000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하도급변경계약(갑 제3호증의 1, 2)과 ② 2018. 9. 19.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당초 합계 5,628,000,000원에서 6,328,000,000원으로 700,000,000원 증액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갑 제2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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