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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3207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4. 11. 18.까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0.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진행하던 해양스포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61,27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4.부터 2014. 11.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14. 10.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습식공사를 공사대금 376,2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4.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각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다. F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C 및 E과 각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 피고 회사의 각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는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C에 공사대금 16,500,000원, E에 공사대금 93,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관으로 근무한 F에게 급여로 8,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각 대위변제금 합계 118,960,000원(= 16,500,000원 93,500,000원 8,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C에 16,500,000원, E에 93,500,000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4. 11. 7.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로 공사대금 중 16,500,000원을 송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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