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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8가단212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D 아파트 건축공사2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6억 2,8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24. 피고와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배인선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건설업을 하는 피고가 원고를 지배인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정과 원고와 피고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배인의 선임) 피고는 원고를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원고는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피고의 영업활동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공사관리, 최종정산(이하 ‘본업무’라 한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배인의 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1,000만 원을 보수(수령액 기준)로 지급하고, 잔여 급여는 성과급으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금액의 4억 원까지는 10%를, 4억 원 이상 금액의 30%를 계약변경 말일에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을 추진하였고, 결국 C 주식회사는 설계변경에 합의하면서 2018. 9.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56억 2,800만 원에서 63억 2,800만 원으로 7억 원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7억 원 중 4억 원까지는 증액된 금액의 10%,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0%의 성과급을 설계변경일 말일까지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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