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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6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7. 1. 11. C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D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ㆍ유리ㆍ금속 공사를 대금 199,000,000원, 기간 2017. 7. 1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그 중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공사업자인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9.경 창호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6호증, 을 제4호증의 2,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2018. 3. 16.경 원사업자인 C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였고, C 주식회사는 2019. 10. 24. 원고에게 또다른 하자보수요청을 하였는데, 위 각 보수요청내역에는 창호공사의 하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시공한 창호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공사비 34,960,000원, 출장비 4,946,450원과 C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73,300,000원에 대한 이자 12,249,698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588,248원 합계 51,494,698원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피고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 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4는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2018. 3.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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