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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2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9. 24.까지 근로한 H의 2012. 11. 임금 827,4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임금 합계 28,161,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9. 24.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116,713원, 2010. 8. 1.부터 2013. 11. 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1,976,098원의 합계 3,092,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2.부터 2013. 9. 24.까지 근로한 E의 2013. 8. 임금 1,130,816원, 2013. 9. 임금 1,710,995원의 합계 2,841,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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