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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1:0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씨발놈아 뒤질래, 가라고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경찰모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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