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인도에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별 다른 이유 없이 “니는 뭔데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 및 어깨,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