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280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 71년 , 남 ) , 무직
검사
김소정 ( 기소 ) , 이영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인철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 환청 , 신체조종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병 환자로 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2015 . 4 . 4 . 21 : 30 경 양산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동 10XX호에서 환청 이 들려 이를 피하기 위해 부탄가스 1개를 냄비 안에 넣고 이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아 가열하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터트려 발생한 화염이 그곳 벽면 ,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고 위 주거지 연면적 39m²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거주자들이 현존하고 전열진이 관리하는 위 아파 트의 10××호를 수리비 25 , 344 , 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1 .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은 2012 . 6 . 27 . 경부터 2013 . 6 . 10 .
경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 4 . 4 .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중인바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4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청이 들려 이를 피하기 위해 부탄가스를 냄비 안에 넣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터트려서 그 화염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한 것으로 ,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전체로 화재가 번져 대규모의 인명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가 수리비 25 , 344 , 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어 그 피해정도도 중한 점 ,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 화는 다수의 생명 · 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 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012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양산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 사건 당일도 망상 과 환청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이고 ,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 피고인이 2001년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 범 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김경록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