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1. 12.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의 병원장인 F과 이사인 G(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F 등은 2008. 11. 12.부터 2010. 10. 7.까지 원고 명의로 강릉시 B에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약국은 위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약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비용 3,708,237,300원을 받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484,106,930원을 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급여비용’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급여비용은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급여비용 합계 5,192,344,230원을 전액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1)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피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약국이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처분사유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