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5,192,344,230원의 부당 이득금...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8. 11. 12. 강릉시 D에 있는 ‘E 병원’ 의 병원장인 F과 이사인 G( 이하 ‘F 등’ 이라 한다 )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F 등은 2008. 11. 12.부터 2010. 10. 7.까지 원고 명의로 강릉시 B에 ‘C 약국’( 이하 ‘ 이 사건 약국’ 이라 한다) 을 개설 ㆍ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약국은 위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약제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보험 급여비용 3,708,237,300원을 받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1,484,106,930원을 받았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급여비용’ 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 20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급여비용은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1. 12. 31. 법률 제 1114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2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급여비용 합계 5,192,344,230원을 전액 징수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이 피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비용이 구 국민건강 보험법 제 52조 제 1 항에 따른 부당 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약국이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처분 사유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