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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노4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 오인 피해자 D, H에 대한 기도 비 등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서 기도 및 부적 비용 등으로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D에 대한 대여금 등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59,014,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 H에 대한 사파이어 광산 투자금 사기의 점 라오스 현지 사정으로 인해 채굴이 지연되었을 뿐, 피고인은 라오스 내 사파이어 광산( 이하 ‘ 이 사건 광산’ 이라 한다) 을 채굴하여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D, H에 대한 기도 비 등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 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 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 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년 경 약 6개월 동안 피고인의 선배인 AS의 사무실에 왕래하는 승려들의 부탁을 받아 부적을 그리는 일을 했을 뿐, 점 집을 운영하였거나 무속인이 되기 위한 교육 또는 수련을 받았던 사실이 없다( 증거기록 750, 1085 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경 피해자들을 만 나 “ 나는 부처님의 기운이 몸 속으로 들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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