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은 실제로 태국 왕실 소유의 금 거래( 이하 ‘ 이 사건 금 거래’ 라 한다 )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 거래에 관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AT의 주도로 그를 믿고 라오스 사 금강 매입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 금강 매입 사업’ 이라 한다) 을 참여하였을 뿐이다.
만약 이 사건 사 금강 매입 사업이 허위라면 피고인 역시 AT에게 기망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 금강 매입사업에 관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1) ‘1. 홍 콩 계좌 개설 경비 및 보증금융’ 부분은 피해자 B이 망 AU 과 사이의 거래관계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1) ‘2. 태국 왕실 금거래 보증금 및 경비 명목’ 연번 제 9번 기재 ‘ 현금 5천만 원’, 범죄 일람표 (1) ‘4. 라오스 사 금강 매입 및 장비 계약금 명목’ 연번 6번 기재 ‘ 현금 3천만 원’ 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관련 피고인은 J 사업을 추진한 바 없고 피해자 AV에게 투자를 유치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활동비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방어권 침해 관련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정당한 증인신청을 배척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