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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3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라오스 산 상황 버섯을 판매하면서 상황 버섯에 함유된 영양 성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건강유지ㆍ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라오스 산 상황 버섯을 판매하면서 상황 버섯에 함유된 영양 성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건강유지ㆍ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고, 위 상황 버섯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의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부산 부산진구 G 조합 2 층 ‘H’ 홍보관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매입한 라오스 산 버섯은 아직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품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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