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불교해동조계종 산하 종교단체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의 수변구역인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261, 261-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소재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내에 봉안시설인 봉안당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위 봉안당에 관한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9. 이 사건 신청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봉안당 설치가 제한되는 수변구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종교단체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 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강수계지역의 관할청인 피고로부터 2008. 12.경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개인하수처리(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적합 통지를 받아 금강수계법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금강유역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오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신고 수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만연히 이 사건 신청지가 수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현저한 재량권남용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