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 및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 대한불교 대각종에 등록이 된 사원으로, 2008. 1. 21.경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37 지상 3층 건물에서 사찰 및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10. 10. 28. 피고에게 같은 리 237-1, 237-2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층 건물(제1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화장시설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려사유를 들어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별표 제17 제12호, 별표 제18 제20호에 의거 해당 시설에 한해 입지 가능
가. 별표 제17 제12호(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
나. 별표 제18 제20호(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
다. 피고는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반려 사유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음
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및 별표 제18(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0호[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