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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8478
봉안당시설이용권확인
주문

1.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의 별지 기재 봉안당시설 중 1단에서 10단까지 각 25기씩 총...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기재 봉안당시설의 사용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봉안당에 대한 사용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봉안당의 사용은 유골 안치라는 봉안당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고로서는 직접적인 사용 청구가 용이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8. 3. 재단법인 E의 주지이던 피고로부터 봉안증서 250매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봉안증서’라고 한다

). 당시 피고가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원고는 위 봉안증서에 한하여 어느 누구한테 주어도(매매 및 양도) E 사찰에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0. 1. 4. 인천 강화군 C 외 1필지에서 강화군수에게 사설봉안당 30,000구의 설치신고를 하고 “D”이라는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봉안증서 250매를 교부받음으로써 추후 피고가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봉안당시설 250기의 사용권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봉안당시설은 각 단별로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위치에 관한 합의가 없고 달리 이를 정할 기준이 없으므로 민법 제37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중등품질의 시설로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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