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2790
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90』 - 피고인 A

1. 배임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운영의 F 휘트니스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에서, 위 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에 의하여 스포츠센터 운영 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갑(주식회사 E)에게 귀속되고, 갑은 건물 임대관리비와 시설임대료, 수도광열비, 각종 세금 등 스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제 후 을(A)에게 나머지 비용을 정산하도록 한다. 을은 현금 수입 건에 대하여 매달 15일과 말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입금한다. 갑은 매월 1일~말일까지의 카드와 현금수입을 정산 후 초과수입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을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위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을 매달 15일과 말일에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제공하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카드매출액은 피해자에게 바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카드단말기가 아닌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대표 I) 상호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면서 2012. 10. 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카드매출액 및 현금매출액 합계 229,456,275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여 229,456,2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