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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나1217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5.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B과 사이에, B이 원고에게 신발을 주문하면 원고가 이를 생산하여 납품하되 물품대금은 매달 15일과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1.부터 2012. 11. 12.까지 B이 주문하는 대로 합계 68,080,000원 상당의 신발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으로부터 위 신발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B과 피고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신발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신발을 교부받아 그 대금 68,080,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데, 2013. 6. 25. B은 사기로 공소가 제기된 반면, 피고는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전에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B이 운영하는 신발수입업체의 생산 및 영업이사라고 하였고,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B과 동행하여 대금지급기일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점, 원고가 B에게 납품한 신발 중 일부를 피고가 가져간 점, 피고는 B과 중국인 J 사이의 신발거래에서 B이 거래대금 8,000만 원 가량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B을 소개한 점, 피고는 B으로부터 원고가 납품한 신발 1족당 1,000원씩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대금의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신발이 납품되는 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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