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130,820 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2016. 5. 17. 면세점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 중구 D( 지하 1 층, 지하 2 층) E 운영자 피고 B 대표이사 F(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수분 양자 원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면세점 계약 및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표시: E 지하 1 층, 지상 2 층 운 영주: 피고 B 소재지: 서울 중구 D 분양대금 납부방법 1) 을은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물건 표시: 지하 1 층, 지상 2 층 (1 구좌) 총 분양대금: 삼천오백만원 정 (35,000,000 원). 이하 생략. 제 3 조( 이행 책임과 위탁범위) 을은 제 1조의 부동산표시의 모든 운영 및 사용권을 갑에게 2년 간 위탁하며 갑은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점포를 운영하며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여 제 5조 제 1 항에 약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시기) 갑의 위탁 운영기간은 E 정식 오픈 일로부터 2년 간으로 하며, 중도 해지는 불가 하다. 제 5 조( 수익보장)
1. 면세점 운영 수익 표는 다음과 같다.
분양대금 기간 1~6 개월 수익 (10%) 7~12 개월 수익 (15%) 1년 후 (1 년 간) 수익 (18%) 3,500만 원 2년 간 ( 재계약 가능) 매달 29만원 지급 (6 개월 175만원) 매달 43만원 지급 (6 개월 262.5만원) 매달 52만 원 지급 (1 년 간 630만 원) 1) 매일 매출액의 10%를 적립시킨다.
10% 의 적립금은 피고 B 회사 F 대표이사와 투자 계약자 위임대표의 공동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출금을 관리한다.
또 한 출금은 공동 명의가 있어야 한다.
2) 오픈 후 6개월에 1 회씩 원금 분할 상환한다( 계약기간 2년 내에 분양 원금 전액을 환불한다). 2. 을이 원할 경우 2년 계약 만료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