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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30 2016노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위해 경상 남도지방 경찰청에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를 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I가 검거되었고, 피고인도 지인을 통해 필로폰 제조 혐의자 J가 검거되는데 협조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시가 2,770만 원 상당인 대량( 약 277.56g) 의 필로폰과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엑스엘알 -12(XLR-12) 약 4.48g 을 소지한 사건으로서, 소지한 마약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3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필로폰 투약 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이상) 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8 년 2월)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량 범 > 제 1 유형( 제 1 유형) > 기본영역 (3 년 ~6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나. 제 1 경합범죄 - 엑스엘알 -12(XLR-12)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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