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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6노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1,4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여러 명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수사기록 99 면),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은 장 폐색 등으로 투병 중하던 중, 원심 판결 선고 전날인 2016. 2. 11. 사망하였다( 공판기록 20, 67 면).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합계 2.5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0.05그램을 투약하고, 0.78그램을 소지한 것으로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원심이 정한 형은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3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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