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0 2018가단1015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의 대표자로서 2017. 3. 13. D과 경북 고령군 E에 C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20.부터 2017. 5. 2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남편 F은 C의 실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9. 원고 명의 계좌(농협 G)에서 피고 명의 계좌(농협 H)로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F은 같은 날 D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주식회사 동화씨엠(이하 ‘동화씨엠’이라 한다)의 법인계좌(대구은행 504101091261)로 송금하였다.

다. 동화씨엠은 2017. 4. 6. 피고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돌려주었고, F은 같은 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에서 D명의 계좌(농협 I)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7. 10. 18.경 완료되었고, 피고는 D에게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 받아 동화씨엠에 그대로 송금하였고, 동화씨엠이 위 돈을 돌려주자, D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3. 29.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