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7. 14. 자 반성문 및 2016. 7. 18. 자 탄원서를 통하여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어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부분을 “ 교통사고의 피해 택시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항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