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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2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범행에 대해, 피고인 B으로서는 E가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외관을 미끼로 성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E가 성매매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E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외관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려 했을 뿐이어서 피고인 B에게 공동 공갈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로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를 형법상 ‘ 특수 상해죄’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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