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16. 11. 30. 발주금액 165,000,000원의 에렉타 본체 제작계약(이하 ‘1차 에렉타 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② 2016. 11. 30. 발주금액 170,000,000원의 C3 TABLE 제작계약을, ③ 2017. 8. 8. 발주금액 160,000,000원의 에렉타 본체 제작계약(이하 ‘2차 에렉타 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에 2016. 12. 13.부터 2017. 6. 30.까지 1차 에렉타 제작계약의 대금을, 2016. 12. 13.부터 2017. 5. 23.까지 C3 TABLE 제작계약의 대금(추가 용접작업비 10,000,000원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6. 23. 및 2017. 6. 27. C에 대하여 대금 합계 1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에렉타 단품가공을 이행하였으나, C로부터 합계 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4,250,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8. 22. 위 14,2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가 피고 사업장에 에렉타 부품임가공을 하여 납품하고, C가 피고로부터 받을 대금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하는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7카단133,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이어 2018. 6. 12. 위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및 위와 같은 C의 피고에 대한 대금 채권 중 876,860원을 압류하고, 원고가 위 압류된 채권(청구금액 15,123,860원)을 추심할 수 있는 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타채2045,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7. 8. 25.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6. 18.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