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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15 2018가단100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9. 30. 피고에게 79,000,000원 이상의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카단50178)은 2017. 11. 7.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08,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문이 같은 해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타채6693)은 2018. 6. 5., 위 지원이 2018. 4. 5. 원고와 D 사이의 2018가합74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08,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그 결정문은 같은 해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물품대금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9. 30. D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2호증은 위 가압류 결정 송달 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을 4, 5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7년 8, 9월에는 현금을 인출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도 2017. 9. 30. 외에는 D에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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