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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5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25. 17:1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가게 사장인 피해자 B(여, 68세)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못한게 뭐가 있냐. 돈 없으면 나중에 주면 될꺼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가게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빤히 쳐다보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8. 8. 26.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사장인 피해자 B이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을 쳐다보며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피해자의 점포 주변을 배회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문 앞에서 상의를 들어 올린 채 누워있어 사장인 피해자 E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시간 동안 위 가게 문 앞에 누워있어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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